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년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22.12.31.까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유형이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나. 물질승인 신청 기한: 2021. 12. 31.까지
- 공통자료 제출한 협의체 내 구성원
- 2차 제출자료* 제출해야하는 협의체 대표·구성원
*제조원 증명서, 제조원별 성분분석 자료 및 시료,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 대표예시 제품의 유해성 및 효과·효능자료
2. 또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한 자료 입력 소요시간 및 시스템 부하량 집중에 따른 처리속도 지연 등을 감안하여, 기한 만료 3~4일 전까지 승인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이후에는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대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승인신청 기능이 차단되며, 협의체 대표자에게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가 된 이후 구성원 제출건에 대해 시스템상 '접수상태'로 처리됨ㅁ
? [문의처: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 물질승인 신청(3번)]
붙임 1. 기존 안내 공문
2.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안내
3. 물질승인 신청자료 완결성 검토 시 주요 수정·보완 사례. 끝.
파일명:
붙임1) 기존 안내 공문.zip
붙임2)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안내.pdf
붙임3) 물질승인 신청자료 완결성 검토 시 주요 수정·보완 사례.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94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