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7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1.∼3.) ※ 동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20년 심사완료물질) 포함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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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 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7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 1724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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