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발제요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조문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화학물질 시험기관은 화학물질 등록 등을 위한 시험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기관임을 구체적인 명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상호인정 범위에 추가
다. 타 부처 규정과 정합성을 위해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실험의 방법·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의 명칭을 표준작업수순서에서 표준작업지침서로 변경하는 등 용어 통일
라. 그 밖에 시험물질의 샘플 채취·보관 기간 명시,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파일명:
붙임1)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붙임2) (참고) 신구조문대비표(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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