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_20220128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 주요지점 화학사고 발생 시 거리상의 한계로 발생하는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까운 합동방재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출동토록하여 탄력적 운용 필요
  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1.4)에 따른 예방관리계획서 명칭 변경과 매뉴얼 내용과 부합하는 기관별 임무ㆍ역할 현행화 반영 필요

◇ 주요내용
  가.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 내 거리가 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접한 합동방재센터에 지원 출동토록 근거 명확화(제5조제10항)

  나. ‘위해관리계획서’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명칭 현행화(제7조제2항제2호)

  다. 대피조치 임무와 오염물품 수거ㆍ폐기 임무를 지자체팀으로 수정 소관업무 명확화(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 위기관리 단계별 위기관리활동의 기관별 임무ㆍ역할을 반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_20220128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85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