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178호('22.01.27)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2-26호]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이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환경부고시 제2022-26호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제정·고시).pdf
출처: 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1762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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