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환경성(MOE**)는 자국의 오존 보호법-특정 오존파괴 물질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르카본(HCFC***) 제조•수입 허가를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 면제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관보에 고시된 '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Ministry of
Environment
***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는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에 따라 규제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에어컨과 산업용 냉장고의 냉매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1988년 가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목적외에 HCFC 및 염화불화탄소(CFC*) 등 법률에 기재된 기타 특정 오존층
파괴 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면 여전히 METI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chlorofluorocarbons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nv.go.jp/press/1103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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