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재용 마감제를 지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산업계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2.02.10(목요일), 14시~ 16시
- 참석대상: 목재용 마감제 제조·수입업체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산업계 의견 수렴 등
- 회의방법: 영상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이선영 선임연구원(02-2284-1877, ssun922@keiti.re.kr)에게 연락주시면 영상회의 참석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 (공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 참석 요청.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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