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지난 1월 24일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개 유해물질의 함량기준 및 5개 시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2월 22일까지 받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1개의 지정 유해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합물 및 생활용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HLW는 개정안이 오는 3월 공포돼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 유해 물질에 대한 개정된 함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
물질명 |
용도 |
함량기준 |
1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및 세척제 |
0.1% (w/w) |
2 |
디엘드린 (dieldrin) |
가정용 섬유 제품 및 모사용 |
30 (μg/g) |
3 |
메탄올 (methanol) |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
5% (w/w) |
4 |
유기수은 화합물 (organomercury compound) |
가정용 섬유 제품, 접착제, 페인트, 왁스 및 구두 광택제 |
1 μg/g |
5 |
염화비닐 (vinyl chloride) |
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
미검출 수준 |
한편, 다음 물질에 대한 개정된 시험 방법의 시행 제안은 2023년 3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495210379&Mode=0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495210380&Mod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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