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지난 1월 28일 4-메틸벤젠설폰산(4-methylbenzenesulfonic acid, CAS No. 104-15-4)을 유해 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코팅 제품, 폴리머, 윤활제
및 그리스에 사용되는 이 물질에 대한 제한은 4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4-메틸벤젠설폰산 또는 이를 5%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 저장, 판매, 제공 또는 취급하는 회사는 MHLW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일부터 다음을 포함하여 유독물 및 독극물 관리법에 따른 관련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조, 수입 및
판매업 허가
○ 건강 및 위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직원 임명
○ 포장 및 용기 표시
○ 안전 데이터 시트(SDS*)
제공
○ 기록 및 보관
○ 폐기 관리
* Safety data sheet
MHLW는 12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제안된 수정 사항에 대해 협의했으며 최종 버전에는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독극물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유해물질 목록을 검토합니다. 검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최종 목록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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