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자외선 차단제 등 자연 또는 인공 UV 광선에 노출되도록 하는 특정 화장품 제품 내 향 성분으로 각종 화장품에 사용되는 methyl-n-methylanthranilate의 사용 제한 등을 명시한
EU 화장품 규정 개정 내용을 공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샴푸, 비누 등 광범위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본 성분에 대한 제한은 작년에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서 성분의 광독성(phototoxic) 유해성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 제품 등에 사용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우려에 대한 평가와 검토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다만, 본 개정에서는
바로 사용 가능한 화장품제제에서(ready for use preparation)에서 해당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내에서 사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바르는 제형(leave-on)의
경우 0.1%, 헹궈내는 제형 경우 0.2%까지로 허용됩니다.
2월 1일 공식 저널에 공포되어 시행된 본 개정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화장품 제품은 8월 2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 되며 11월 21일부터는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R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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