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 2. 16.] [환경부훈령 제1536호, 2022.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상위법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안 제3조)
    ㅇ 관리위원회 역할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심의가 추가됨에 따라 위원구성에 관련 전문가(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추가

  나. 살생물제품피해 심사, 재심사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17조 및 제18조)
    ㅇ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역할을 구체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 2. 16.] [환경부훈령 제1536호, 2022. 2. 16., 일부개정]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1393번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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