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일명: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시행 2022. 2. 15.]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02호, 2022. 2. 15., 일부개정]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13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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