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관법 민원2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으로 운영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다.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1만 8,552곳, 2021년 말 기준)를 구축하는 등 이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를 준비했다.
* 화관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신설(2022.2.18. 시행)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0여 건에 이르는 종이서류를 아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또한 '화관법' 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사업자가 '화관법' 이행이력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온라인 영업허가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설명서(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5회)를 개최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운영한다.
이밖에 '화관법 민원24'의 온라인 처리 민원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가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찾아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관법 민원24' 개선 효과.
2. '화관법 민원24'이용 방법·절차.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 화학물질관리법 민원업무.
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요(보도자료 화학안전 2.17).hwpx
출처 : 환경부>알림·홍보>보도·해명>16890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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