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12월 등록유예마감을 앞두고, 우리 공단은 화학산업계의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존 사용승인과 선(先)사용 후(後)납부 형태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 시험자료 1,525건 중 1,366건이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붙임1)의 자료를 활용하시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1년도 생산된 동물대체 시험자료(눈 자극성 및 부식성,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는 현재 국유재산 등록중으로
추후 업로드 예정 추가적으로 2021년도 시험계획서로 대체 가능한 시험항목들에 대하여 일부 자료 취득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붙임2)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TEL. ☎ 02-6050-1311,1313) |
출처: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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