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2. 교육분야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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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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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붙임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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