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시행 2022. 2. 18.]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호, 2022. 2. 18.,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같은  시행규칙 제35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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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분야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부      칙 <제2018-1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호,2019.9.1.>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4호,2020.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제2022-1호, 2022.02.18.>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968, 2022. 1. 10.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1)

   -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1.png

 

 

파일명:

붙임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붙임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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