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발제요약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제19조의 개정에 따라 허가물질 지정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5조에 따라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도록 함
○ 이에, 허가물질 지정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점관리물질 고시기준의 유해성, 국내 유통량, 사용자범위 및 해외규제여부에 따른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함)의 선정방법을 정하고(안 제3조 및 별표 1)
○ 선정된 허가후보물질별로 화학물질 명칭, 유통량규모, 해외 규제현황 및 의견수렴기간을 미리 공개하는 한편, 상세유통조사와 위해성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유해성, 구체적인 용도 및 대체물질·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3조에서 제5조 및 별표 2)
○ 허가후보물질별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제조·수입·사용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 허가물질 지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요청을 거쳐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10조)
○ 허가후보물질 및 허가물질 지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검토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1조·제12조)
3. 의견 제출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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