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2일, EU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V, V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Annexes IV
and V to Regulation (EU) 2019/10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동 부속서에서는 POP 물질의
제한 농도를 설정하고 동 규정 제7조의 조항에 따라 POP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EU 관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부속서 IV의제한 농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폐기해야 하며 예외의 경우 비가역적으로 변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동 개정에 따라 추가 등재된 3종의 POP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
CAS번호 |
EC번호 |
제한 농도 |
Pentachlorophenol, 그 염 및 에스테르 |
87-86-5 |
201-778-6 |
100 mg/kg |
Dicofol |
115-32-2 |
204-082-0 |
50 mg/kg |
Perfluorooctanoic
acid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 |
335-67-1 |
206-397-9 |
1 mg/kg (PFOA 및 그 염), 40 mg/kg(PFOA-관련화합물) |
기 등재된 물질 중 제한 농도가 조정된 5종의 POP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
CAS번호 |
EC번호 |
제한 농도 |
Alkanes C10-C13,
chloro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
85535-84-8 |
85535-84-8 |
1500 mg/kg’ |
Tetrabromodiphenyl
ether C12H6Br4O Pentabromodiphenyl
ether C12H5Br5O Hexabromodiphenyl
ether C12H4Br6O Heptabromodiphenyl
ether C12H3Br7O Bis(pentabromophenyl)
ether (decabromodiphenyl ether; decaBDE) C12Br10O |
40088-47-9 32534-81-9 36483-60-0 68928-80-3 1163-19-5 |
254-787-2 251-084-2 253-058-6 273-031-2 |
합산 농도가 (a) 최초 시행 시: 500 mg/kg (b) 동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200 mg/kg |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dibenzofurans (PCDD/PCDF) 및 dioxin-like polychlorinated biphenyls (dlPCBs) |
- |
- |
5 μg/kg |
Hexabromocyclododecane |
25637-99-4,
3194-55-6, 134237-50-6, 134237-51-7, 134237-52-8 |
247-148-4 221-695-9 |
500 mg/kg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 기한은 2022년 4월 17일까지이며, 2022년 4분기 또는 2023년 1사분기 내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또한, EU 공식 관보공표일로부터 6개월째되는 날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1PC0656&qid=16400851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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