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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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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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시행 2022. 2. 28.] [환경부고시 제2022-48호, 2022. 2. 28., 제정]
출처: 환경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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