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식품의약국(FDA*)은
기업이 HUHS**(가정용/도시용 제품에 사용되는 특정 유해
물질)를 함유한 특정 제품에 대한 등록 및 승인 취득 기한을 2년
연장했습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ousehold/Urban
Hazardous Substances
1월 21일 FDA 관보(2021-011A)에 최종 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FDA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등록 마감일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는 업계의 호소와 함께 실제 준수 이행 가능성에 대해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HUHS 함유 제품은 필리핀에서 5가지 범주(Categories)로 분류됩니다. 이 중 본 연장의 적용은 세제, 방향제 및 탈취제로 구성된 범주 III(Category III)의
제품과 자가완성제품(DIY***) 및 취미 용품으로 구성된 범주
IV(Category IV)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적용 세부 제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Do-It-Yourself
products
Ø 페인트, 시너 및 광택제
Ø 접착제, 풀 및 실런트
Ø 기타 광택 용품
Ø 표백제, 세정제 및 표면용 살균제
Ø 세탁 세제 및 식기 세척제
Ø 섬유 염색제, 유연제, 컨디셔너
등
Ø 버튼형 배터리
본 연장은 제품 등록 증명서(CPR****)에만
적용되며 사업 운영 허가(LTO*****)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 나와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HUHS가포함된 제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판매될 수 있지만, HUHS를 함유한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필리핀 내 모든 사업체(법인)은 LTO가 있어야
합니다.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License to Operate
또한 FDA는 광고
및 판촉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 관련 활동에 대해 회람 및 LTO 사본을 CPR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정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기술장벽고시(WTO TBT******)에도 공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2/01/FDA-Circular-No.2021-011-A.pdf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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