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규정 개정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4일 자에 공식 관보에 공표된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s)의
라벨링에 관한 신규 규정*이 2022년 2월 24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0/1149 of 3 August 2020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diisocyanates
동 규정은 작업장에서 산업적 또는 전문적으로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사용하는 자가 공기를 통해 해당 물질을 흡입하거나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2022년 2월 24일 이후에는 산업 및 전문 용도로 해당 물질 및 다른 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 성분으로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사용하거나 출시해서는 안 됩니다.
(a)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해당 물질의 농도가 중량당 0.1% 미만인
경우
(b) 산업 또는 전문 사용자가 동 물질 또는 해당 물질의 혼합물을 사용하기 전 디이소시아네이트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음을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의 포장지에는 2023년 8월 24일부터 해당 물질의 모든 산업 및 전문 사용자에게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시해야 하며 이는 이미 진열되어 있는해당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과는 눈에 띄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다음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24일부터 산업적 또는 전문적 사용 전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As from 24 August 2023 adequate training is required before
industrial or professional use)”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0R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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