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유럽화학물질청, 과불화화합물(PFAS)이 포함된 소방거품의 사용 금지 법안 발의

최고관리자 0 5,678 2022.03.04 08:35

2022년 2월 23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모든 종류의 과불화화합물(PFAS**)이 포함된 소방거품의 판매, 사용 및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발의하였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 Perfluoroalkyl Sulfonate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소방거품에 포함된 PFAS의 양은 1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행 기간 동안 산업계에서는 소방거품에 포함된 PFAS를 대체 물질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발의된 이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과 시험: 18개월

○ 세베토 지침(Seveso Directive) 하의 산업 화재를 제외한 공공 소방 부문: 18개월

○ 민간 선박: 3년

○ 이동식 소화기: 5년

○ 세베토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10년

○ 기타 용도: 5년

 

본 법안에 대해서 3월 23일부터 6개월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nl/-/proposal-to-ban-forever-chemicals-in-firefighting-foams-throughout-the-eu

https://chemicalwatch.com/426109/echa-proposes-eu-wide-restriction-on-pfass-in-firefighting-foam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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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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