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3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모든 종류의 과불화화합물(PFAS**)이 포함된 소방거품의
판매, 사용 및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발의하였습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 Perfluoroalkyl
Sulfonate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소방거품에 포함된 PFAS의 양은 1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행 기간 동안 산업계에서는 소방거품에 포함된 PFAS를 대체 물질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발의된 이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과 시험: 18개월
○ 세베토 지침(Seveso
Directive) 하의 산업 화재를 제외한 공공 소방 부문: 18개월
○ 민간 선박: 3년
○ 이동식 소화기: 5년
○ 세베토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10년
○ 기타 용도: 5년
본 법안에 대해서 3월 23일부터 6개월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26109/echa-proposes-eu-wide-restriction-on-pfass-in-firefighting-fo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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