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발제요약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재행정예고 사유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
3.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나. 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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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2. (개정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R2.hwp
3. (전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전문).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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