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유럽화학물질청, 후보 목록에 5가지 유해 화학물질을 추가

최고관리자 0 1,446 01.26 10:52

고위험성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의 후보 목록에는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240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고 고객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5가지 새로운 화학물질을 후보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 중 한 물질은 생식독성이 있고, 세 개의 물질은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vPvB)이 있으며, 한 물질은 생식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이 있고 독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잉크, 토너, 접착제, 밀봉제, 세탁 및 청소 제품과 같은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유럽화학물질청은 환경에 대한 내분비 교란 특성을 포함하도록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에 대한 기존 후보 목록 항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24년 1월 23일에 후보 목록에 추가된 항목:

물질명

EC No.

CAS No.

포함 이유

용도 예시

2,4,6-tri-tert-butylphenol 

211-989-5

732-26-3

생식독성 (Article 57c)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PBT) (Article 57d)

다른 물질의 제조: 혼합물의 제제화 및 연료 제품에서의 제제.

2-(2H-benzotriazol-2-yl)-4-(1,1,3,3-tetramethylbutyl)phenol

221-573-5

3147-75-9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vPvB) (Article 57e)

공기 케어 제품, 코팅 제품, 접착제 및 밀봉제, 윤활제 및 greases, 광택제 및 왁스, 세탁 및 청소 제품.

2-(dimethylamino)-2-[(4-methylphenyl)methyl]-1-[4-(morpholin-4-yl)phenyl]butan-1-one 

438-340-0

119344-86-4

생식독성 (Article 57c)

잉크, 토너, 코팅제품.

Bumetrizole

223-445-4

3896-11-05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vPvB) (Article 57e)

코팅 제품, 접착제 및 실런트, 세척 및 청소 제품.

Oligomerisation and alkylation reaction products of 2-phenylpropene and phenol 

700-960-7

-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vPvB) (Article 57e)

접착제 및 실런트, 코팅 제품, 필러, 퍼티(putties), 석고, 모델링 점토, 잉크 및 토너 및 폴리머.

Dibutyl phthalate (updated entry)

201-557-4

84-74-2

내분비 교란 특성 (Article 57(f) - 환경)

금속 가공 유체, 세척 및 청소 제품, 실험실 화학 물질 및 폴리머.

 

유럽화학물질청 회원국 위원회는 이러한 물질을 후보 목록에 추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목록에는 240개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일부는 화학물질 그룹이므로 영향을 받는 화학물질의 전체 수가 더 많습니다.

이들 물질은 향후 승인 목록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 물질이 포함된 경우 업체는 승인을 신청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해당 물질의 지속적인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보 목록의 결과:

유럽 화평법(REACH)에 따라 업체는 해당 물질이 단독으로, 혼합물로 또는 완제품으로 후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완제품에 0.1%(중량 기준) 농도 이상의 후보 목록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고위험성우려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급자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완제품의 수입자와 생산자는 완제품에 후보 목록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목록에 포함된 날짜(2024년 1월 23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럽화학물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또는 혼합물로 공급되는 후보 목록에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EU 및 유럽 경제 지역(EEA)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업체는 생산하는 완제품에 0.1%(중량 기준) 이상의 농도로 고위험성우려물질이 포함된 경우 유럽화학물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제품 내 우려 물질 데이터베이스(SCIP)에 게시됩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echa-adds-five-hazardous-chemicals-to-the-candidate-list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ECHA adds five hazardous chemicals to the Candidat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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