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유럽, CLP규정 개정

최고관리자 0 1,435 01.31 13:09

※배경

유럽 이사회와(European Council)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EC No. 1272/2008, CLP Regulation)의 개정에 대한 임시 합의에 도달함.

이번 개정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핵심 구성요소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의 일부로 유해화학물질을 더 잘 식별 및 분류하고, 화학적 유해에 대한 의사소통 개선, 법적 격차와 높은 수준의 비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

l   추가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종합적 식별 및 분류

구분

국문

영문

1

내분비교란

Endocrine disrupting, ED

2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3

고 잔류성 및 고 생물농축성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vPvB

4

잔류성, 이동성 및 독성

Persistent, mobile and toxic, PMT

5

고 잔류성 및 이동성

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 vPvM

 

l   개선된 유해 소통

  • 유해성 표기를 위한 최소 글꼴 크기, 색상 및 접이식 라벨과 같은 필수 형식 도입
  • 자발적 디지털 분류 도입(비의무 사항)

 

l   CLP 규정의 모호함 개선

  • 유해물질 및 특정 혼합물에 대하여 유해성 등급뿐만 아니라 유해성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성 문구 포함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혼합물 또는 화학물질 공급업체 또한 CLP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독극물 유통업체는 독극물 센터에 관련 물질에 대한 비상 보건 대응을 제공하여야 함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해당 개정 사항이 공식적으로 채택 예정임에 따라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는 변경되는 CLP 규정에 따른 분류 및 표시 등 이행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개정 시행 시 혼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7669&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출처: 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국제동향>”유럽, CLP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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