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조약 제9회 당사국회의(COP9)에서 PFOA와 그 염 및 PFOA 관련 물질을 사용금지 대상물질(부속서 A)에 추가 결정됨에 따라 일본 화심법의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에 대해 3월 1일까지 협의 중입니다.
화심법을 집행하는 보건노동복지부, 경제무역산업부, 환경부 3개기관에서 발표한 초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제1종 특정화학물질 지정(안)
- 분기구조와 탄소원자가 8개인 퍼플루오로알칸산과 그 염
- PFOA 관련 물질( perfluorooctyl iodide, 8:2
fluorotelomer alcohol, 7개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pentadecafluoroalkyl group, 자연적인 화학반응으로 분기구조와 탄소원자가 8개인 PFOA 또는 perfluoroalkane acid)
l
필수 용도 면제
- 의약품용 퍼플루오로옥틸 브로마이드(PFOB) 생산을 위한
퍼플루오로옥틸 요오다이드(PFOI)
- 침습적 및 이식형 의료 기기 제조 목적으로 PFMA 생산을
위한 8:2 플루오로텔로머 알코올(8:2 FTOH)
l 기업은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약제, 과불화알칸산 및 PFOA 관련 물질을 함유한 소화포말의 취급에 대해 기술표준 준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일본, PFOA 관련 물질 금지 제안”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