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19호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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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창업준비기업 포함) 및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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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대상
○ (지원대상)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행정컨설팅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자격요건)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창업 후 3년 이내로, 안생품
신고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행정컨설팅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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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제품 개발?생산부터 신고까지 전과정 컨설팅
○ 행정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절차 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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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공고일로부터 ’24. 9. 30 까지
- 행정컨설팅 : 공고일로부터 ’24. 10. 31 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https://chemp.me.go.kr > 전자민원 > 중소기업지원사업)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윤진실 선임연구원 (02-2284-1893, jsyoon@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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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모집 공고
2.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행정
컨설팅) 모집 공고
자료:
붙임1. (예비)창업기업
컨설팅_공고문.hwp
붙임2. 행정컨설팅_공고문.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31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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