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위험물 운송 분과위원회(UN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SCETDG)는 Ethylene oxide(EtO) 물질을 UN Model Regulation에
따라 부식성 물질로의 분류를 합의함.
※주요 내용
l SCETDG는 액화 가스로 운송되는 EtO 물질에 대한 Class. 8. 부식성 분류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27년 1월 제24차 모델
규정에서 발효될 예정임.
l 이에
따라 유해성이 업데이트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음:
구분 |
Un No.* |
국문 |
영문 |
1 |
UN1040 |
ethylene oxide 또는 nitrogen을 함유한 ethylene oxide |
Class 2.3 독성 가스 Class 2.1 부수적 유해가 있는 인화성 가스 |
2 |
UN1041 |
87% 이하의 ethylene oxide를 함유한 ethylene oxide와 carbon dioxide 혼합물 |
|
3 |
UN3300 |
87% 이상의 ethylene oxide를 함유한 ethylene oxide와 carbon dioxide 혼합물 |
Class 2.1 부수적인 유해가 없는 인화성 가스 |
*UN No. : 통상적으로 운송되는 위험성, 유해성 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재료 등을 지정하는 4단위로 만들어진 United Nation의
숫자
l EtO 물질이 휴대용 탱크 운송 시 안전에 문제가 없으므로 최종합의한 문안에는 해당 물질의 휴대용 탱크로 운송이
허용됨.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EtO 물질에 대한 부식성 분류가
27년 발효 예정이지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이행 사항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탱크 운송 가능 여부에 대한 논쟁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시하여야 함.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국제동향>”UN,
Ethylene oxide(ETO)물질 분류 추가”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