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이사회-의회,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잠정 합의

최고관리자 0 1,221 03.06 09:54

 3월 4일, EU 이사회와 의회의 각 대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 제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공식적으로 양 기관에 채택되기 전까지 임시적인 것으로, 합의된 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 및 포장 내 재활용 함량

-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과불화화합물)을 함유한 식품접촉포장의 시장 출시 제한

-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활용 함량에 대한 2030년과 2040년 주요 목표 유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 및 포장의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포장의 총 중량의 5% 미만인 경우 대상 면제)

- 운송 및 전자상거래 포장에서 최대 빈 공간 비율을 50%로 설정하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보호 포장 디자인을 제외한 포장의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 요구

 

2. 재사용 목표 및 재사용 의무

- 포장(주류, 운송 및 판매, 그룹 포장 등)의 유형에 따라 2023년의 새로운 의무적 재사용 목표와 2040년 지시적 목표 설정(일반 골판지 포장은 제외)

- 소규기업의 목표 달성 대상 면제

- 음료, 식품 등의 포장제공 업체(테이크아웃)가 추가비용없이 고객이 자신의 용기에 식품(음료, 식품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 규정

 

3. 예금반환제도(DRS)

- 2029년까지 일회용 페트병과 금속 음료 용기를 연간 최소 90% 이상의 분리 수거 목표 달성위한 포장 형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 설정

- 2026년에 80% 이상의 분리 수거률 달성 및 전체 90% 별도 수거률 달성 위한 구현 계획을 제출한 회원국에 대한 DRS 도입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 사항 추가

 

4. 특정 포장 형식 제한

- 과일, 야채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카페 및 호텔 부문의 양념 및 소스용 포장, 숙박 업종에서 사용되는 소형 화장품 및 세면용품 포장, 가벼운 비닐봉지 등 포장 형식 제한

 

이번 임시 합의서는 승인을 위하여 회원국 대표와 의회 환경위원회에 제출되며, 승인된 경우 의회 및 위원회 두기관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야 EU 공식 저널에 게시되고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3/04/packaging-council-and-parliament-strike-a-deal-to-make-packaging-more-sustainable-and-reduce-packaging-waste-in-the-eu/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1Mzk=&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최신뉴스>”EU 이사회-의회,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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