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EU 이사회와 의회의 각 대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 제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공식적으로 양 기관에 채택되기 전까지 임시적인 것으로, 합의된
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 및 포장 내 재활용 함량
-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과불화화합물)을 함유한 식품접촉포장의 시장 출시 제한
-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활용 함량에 대한 2030년과 2040년 주요 목표 유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 및 포장의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포장의 총 중량의 5% 미만인 경우 대상 면제)
- 운송 및 전자상거래 포장에서 최대 빈 공간 비율을 50%로 설정하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보호 포장 디자인을 제외한
포장의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 요구
2. 재사용 목표 및 재사용 의무
- 포장(주류, 운송 및 판매, 그룹 포장 등)의
유형에 따라 2023년의 새로운 의무적 재사용 목표와 2040년
지시적 목표 설정(일반 골판지 포장은 제외)
- 소규기업의 목표 달성 대상 면제
- 음료, 식품 등의 포장제공
업체(테이크아웃)가 추가비용없이 고객이 자신의 용기에 식품(음료, 식품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 규정
3. 예금반환제도(DRS)
- 2029년까지 일회용 페트병과 금속 음료 용기를 연간 최소 90% 이상의 분리 수거 목표 달성위한 포장 형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 설정
- 2026년에 80% 이상의
분리 수거률 달성 및 전체 90% 별도 수거률 달성 위한 구현 계획을 제출한 회원국에 대한 DRS 도입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 사항 추가
4. 특정 포장 형식 제한
- 과일, 야채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카페 및 호텔 부문의 양념 및 소스용 포장, 숙박
업종에서 사용되는 소형 화장품 및 세면용품 포장, 가벼운 비닐봉지 등 포장 형식 제한
이번 임시 합의서는 승인을 위하여 회원국 대표와 의회 환경위원회에 제출되며, 승인된
경우 의회 및 위원회 두기관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야 EU 공식 저널에 게시되고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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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종합정보망>최신뉴스>”EU 이사회-의회,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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