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이하
“특례 제품 승인”)를 위한 자료제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의
특례 승인신청이 해당하며, 세부적인 자료 제출 항목 및 방법 등은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상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참고)제품 승인 신청
시 살생물물질 외 구성성분 인체 유,위해성자료 제출범위 및 면제조건 안내문(2023).pdf
붙임-특례제품 승인 신청 안내문(공지용)_240318.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44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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