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낱개(소분) 판매·증여
허용(표시기준 위반 등 미적용)
○ (허용 조건) 제과점 등에서 구입하는 생일·기념일 축하용, 사찰 등의 기도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초”에
한함
○ (적용 절차) ①적법
신고제품 확인 → ②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등
비치 → ③소비자 안내 후 제공
※ 반드시 적법하게 신고된 초 제품을 소분 제공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파일용량으로 인하여 첨부가 어렵습니다. 출처 위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39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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