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초 낱개(소분)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최고관리자 0 775 06.26 09:00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낱개(소분) 판매·증여 허용(표시기준 위반 등 미적용)

 

 (허용 조건) 제과점 등에서 구입하는 생일·기념일 축, 사찰 등의 기도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초”에 한함

 

○ (적용 절차) 적법 신고제품 확인 → ②매장(제과점 등)  시기준이 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등 비치 → ③소비자 안내 후 제공

 반드시 적법하게 신고된 초 제품을 소분 제공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

0619_소분가이드라인_4단리플릿_최종.pdf

소분가이드라인(최종_수정).hwp

(파일용량으로 인하여 첨부가 어렵습니다. 출처 위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39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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