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인도네시아, 화학물질 수입에 관한 신규 규정 시행

최고관리자 0 7,936 2021.08.18 09:13

2021년 7월 13일 유해물질 수입 권고에 관한 2021년 산업부 장관령 제13호가 제정됨과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유해물질(B2*) 수입업자는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는 먼저 반드시 제3자 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을 통해 산업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천서는 B2수입에 대한 추천서로 발행됩니다.

* bahan berbahaya

** https://siinas.kemenperin.go.id/

 

○ 유해물질 정의(B2)

본 규정에서는 단일 물질 및 혼합물 형태의 화합물, 화학, 생물학적인 물질로, 독성, 발암성, 기형발생, 돌연변이성, 부식성, 자극성을 가져 인체건강 및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위해성을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B2)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B2 특별목록은 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수입업자 정의

본 규정에 수입업자는 “제조 및 수입 기업(API-P 기업)” 및 “일반 수입업자(API-U 기업)”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PI-P 기업은 자신이 수입한 B2를 타인에게 판매 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API-U 기업의 경우 수입 B2의 유통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 기업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B2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API-U 기업의 추천서는 오직 국영기업 (BUMN*)을 통해서만받을 수 있습니다.

* Badan Usaha Milik Negara

 

○ B2 추천서 취득 절차

API-P 기업의 경우 검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업등록번호(NIB)

2.규제당국이 발행한 산업 허가증 혹은 확장 사업 허가증, 혹은 기타 비제약산업 분야의 영업허가증

3.수입계획

4.기업이 소유한 B2 인벤토리 목록

5.주요 사용 상비의 종류 및 수량 목록, 생산 공정 흐름도

6.작업자 목록

7.B2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자료(SDS)

8.생산능력 및 생산할 제품의 종류

9.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보고서

10.최근 3년간의 B2 활용 보고서

11.생산 계획 및 1년 생산량 별 B2 필요량

 

○ B2 수입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

추천서를 받은 기업은 수입승인 이후 월 1회 이상 수입결과보고서를 담당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SIINas를 통해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viliance.com/regions/southeast-asia/id/report_3713

http://jdih.kemenperin.go.id/site/download_peraturan/2732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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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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