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일, 알루미늄과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새로운 전이량, 배출량 및 함량 제한을 도입하는 스위스 장난감 조례의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6월 30일 스위스 연방 식품 안전 및 수의학 사무소(FSVO*)에서 발표한 이 조례는 알루미늄에 대한 전이량 제한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 Swiss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구분 |
개정 전(전이량 한계) |
개정 후(전이량 한계) |
분필, 크레용 및
플라스틱과 같은 건조하고 부서지기쉬운 분말형 또는 유연한 장난감 재료 |
5,625mg/kg |
2,250mg/kg |
핑거 페인트 및 점액과 같은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장난감 재료 |
1,406mg/kg |
560mg/kg |
금속, 직물, 목재, 폴리머 및 표면 코팅과 같은 긁었을때 벗겨지는 장난감
재료 |
70,000mg/kg |
28,130mg/kg |
또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입에 넣는 장난감의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제한을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구분 |
한계값 |
고분자 재료 |
전이량 한계 : 1.5
mg/L |
합성수지 합판 또는 목재 기반 복합 재료 |
배출한계: 0.1mL/m3 |
섬유, 가죽 및
종이 |
함량제한: 30mg/kg |
수성 재료 |
함량제한: 10 mg/kg |
마지막으로 FSVO는
알레르기 향수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최신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장난감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 및 수입될 수 있으며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14219/switzerland-tightens-limits-for-aluminium-formaldehyde-in-toy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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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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