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2021-307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전부개정(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0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19/719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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