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69호('21.08.20)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1-601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6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의 휴업ㆍ폐업 여부, 수입 화학물질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 공받을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법령 상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의견제출 3.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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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공고제2021-60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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