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4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6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 18039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93, 80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 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및 출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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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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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호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2호.pdf |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 정책소식 > 입법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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