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 (EPA*)은
식품 접촉 표면용 살균제제의 불활성 성분(계면활성제/발포제)에 최대 잔류물 한도를 설정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 규칙은 ADAO라고
하는 C10-C18-Alkyl dimethyl amine oxides의 잔류물에 대한 내성 요건의 면제를
설정합니다.
EPA가 물질에 대한 노출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FFDCA*)에 따라 허용 한계에서
면제될수 있습니다.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8월 17일에 발표된 최종 규칙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ADAO를 사용하여 공공 식사장소, 유제품 및 식품 가공 장비, 소비자 사용 식기의식품 접촉 표면을 최대
1,350ppm으로 소독하는 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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