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적으로 탄소나노튜브(PMN P-18-182)로 식별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사전제조신고(PMN**)의
대상이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독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몇 가지 중요신규사용규칙(SNUR****)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다중벽탄소나노튜브를 제조, 수입 또는 가공하려는 자는 취급 전 최소 90일 전에 EPA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Pre-manufacture
notification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은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체적으로 반응(경화)된 폴리머 매트릭스에 함유되거나 결합된 경우
○ 기계공정을 제외하고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는 영구적인 고체/폴리머 형태로 함유된 경우
○ 40 C.F.R.
Section 720.3(c)에 정의된 대로 제품에 함유된 경우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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