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미국 환경보호청
(EPA*)은 사전제조신고(PMN**)의 대상이었던 아래
4가지 물질에 대한 TSCA***에 따른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을
확정했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Pre manufacture
notice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Significant New
Use Rules
# |
화학물질명 |
CAS번호 |
PMN번호 |
1 |
Formaldehyde, polymer
with 4-(1,1-dimethylethyl)phenol andphenol, Buether |
2215936-67-5 |
PMN P-18-175 |
2 |
Fatty acids, coco,
iso-Bu esters |
91697-43-7 |
PMN P-19-38 |
3 |
9-Octadecenoic acid
(Z)-, compd. with N-cyclohexylcyclohexanamine (1:1) |
22256-71-9 |
PMN P-16-538 |
4 |
Bis[(hydroxyalkoxy)aryl]carbopolycyclic |
없음 |
PMN P-18-308 |
위 물질을 지정된 중요한 신규 용도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하려면 연방 관보에 별도로 게시된 규칙에 따라 최소 90일
전에 EPA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규칙은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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