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환경부령 제9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6, 2021. 10.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분자화합물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정하고유해성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해성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산업계도움센터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1&parent=&menu=&top_menu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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