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ㆍ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제공 요청 자료의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 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물질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 추가(제13조)
고분자화합물의 위해성에 관한 완화된 국제 기준을 반영하고, 중복자료의 제출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제19조)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유해성, 용도 및 노출정보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검토를 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의 명칭, 허가물질을 지정하는 이유 등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다.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의 요청(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ㆍ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의 품명ㆍ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 위탁기관의 변경(제3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함.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1&parent=&menu=&top_menu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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