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에 해당될 경우 등록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등록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생략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생략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구체성, 적절성, 제출자료간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근거 작성
또한, 붙임파일 내 주요 보완사례를 참고하시어 등록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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