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개결과는 향후에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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