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안내 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1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 제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호)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살생물물질 및 법 제21조의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식별정보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 자료의 구체화
- 식별정보 중 성분분석 보고서는 분석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명 확히하여 자료 신뢰성 강화 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구체화
- 자료 작성 내용 및 범위, 항목 명확화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간 평가 정보 연계성 강화
-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체계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청 자료 내실화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위해성평가 대상 현행화
- 살생물물질 제조 작업자 및 살생물제품 생산 작업자를 위해성평가 대상자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살생물제품 사용자 정보 체계화로 향후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사용자 범위를 내실화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 11.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 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우편번호: 22689)
- 전자우편 : paranjeu@korea.kr
- 팩스 : 032-568-2039 |
파일명: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14호.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1697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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