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 드립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20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및허가물질의규정수량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별표 3의2제2호에따라「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및허가물질의규정수량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환경부장관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및허가물질의규정수량에관한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및허가물질의규정수량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개정사항 1. 별표 1 제2호수량기준표중연번 “963”란및 “1198”란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개정사항 2. 별표 1 제2호수량기준표중연번 “1198”란다음에 “1199”란부터 “1221”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세부 개정령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환경부고시 제2021-220호.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1687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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