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드립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대통령령 제320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고객의 폭언등”을 “제3자의 폭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으로 한다. |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제18039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지원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제공> |
세부 개정령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대통령령 제32051호.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1692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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