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 유역·지방환경청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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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시행(’19.1.1.) 및 개정(’21.5.18.)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관심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o행 사 명 :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유역·지방환경청 협업)
o기 간 : ’21.11.12.(금) ~ 11.19.(금)
o운영방법 : 온라인(사이버환경실무교육 위탁교육과정)
o대 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o주요내용 :
- 「화학제품안전법」법령 주요 내용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교육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교육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o신청방법 :
- 1단계: 사이버환경실무교육(https://konetic.ecoedu.go.kr)에서 회원가입
- 2단계: 수강신청 > 기업단체위탁교육과정 내 “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신청
* 설명회 인증코드 “21111211TQRRVMN” 입력
- 3단계: 내 강의실에서 “학습하기” 클릭
o기타 :
- 본 설명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교육을 겸하는 행사로, 수강완료 후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오프라인 교육자료를 원하시는 경우 ‘21.11.1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jmj199@solutis.co.kr)
o문의처
- ㈜솔루티스(TEL: 02-6952-5973/ Email: jmj199@solutis.co.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2284-1835/ Email: hsjung@keiti.re.kr)
파일명:
1. 붙임 1_온라인 설명회 세부 목차.hwp
2. 붙임 2_온라인 설명회 참여방법.hwp
3. 붙임 3_온라인 설명회 홍보 포스터.hwp
4. 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알림.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65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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