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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유럽위원회, 화장품 및 동물보호 제품에 대한 새로운 에코라벨 기준 설정

최고관리자 0 6,012 2021.11.17 08:54

유럽위원회는 10월 26일 화장품 및 동물보호 제품에 프탈레이트, 내분비교란물질(EDC*) 및 기타 화학물질 그룹의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에코라벨 기준을 설정하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Endocrine disruptors

 

해당 규칙은 비누와 샴푸와 같은 동물 관리 헹굼 제품에 처음으로 에코라벨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이전에는 헹굼 제품에만 적용되었지만, 화장품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됩니다.

 

제품이 에코라벨을 받으려면 아래 7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

○ 생분해성

○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수생독성 및 생분해성

○ 금지 또는 제한물질

○ 제품 포장에 대한 요구 사항

○ 지속 가능한 팜유 원료 사용

○ 제품의 효능

○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된 정보 로고

 

에코라벨 제품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암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및 생식 독성 물질(CMRs*)

○ 고위험성우려물질(SVHCs**)

○ 미세플라스틱 및 마이크로비드

○ 나노물질

○ 퍼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s***)

○ 내분비 교란 성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물질

○ 이소티아졸리논

* Carcinogens, mutagens and reprotoxic substances

**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의 경우, 선크림 제품에서 UV 필터 용도로 사용될 경우 금지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과민성 또는 생물축적성이 없는 방부제 및 착색제와, 어린이용으로 판매되거나 "순한" 또는 "민감한" 라벨이 붙은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향제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가 알러지 물질로 나열한 향수에는 추가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EU CLP* 규정에 따라 급성독성, 특정장기 독성,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을 유발하거나 수생 환경이나 오존층에 유해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의 제한함량은 중량 기준 0.01%이나 헹굼 제품의 경우 0.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경우 0.001%입니다.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그리고 UV필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축적되지 않거나 독성이 낮은 경우에만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허용됩니다.

 

이미 에코라벨을 획득한 헹굼 화장품의 경우, 위원회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전에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위원회는 2024년에 평가를 수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360798/new-ecolabel-rules-for-hazardous-chemicals-in-cosmetics-animal-care-products

https://ec.europa.eu/environment/news/clean-and-circular-economy-commission-extends-eu-ecolabel-all-cosmetics-and-pet-care-2021-10_e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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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 -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 - 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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