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환경 및 천연 자원부(DENR*)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6가 크롬 화합물과 카드뮴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화학통제명령(CCO**)을 발표했습니다.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Chemical Control
Orders
새로운 규정이 11월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위 물질들의 수입, 사용 또는
유통 전에 이를 국가의 온라인 허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OPMS*)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GHS*의 제5차
개정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Globally Harmonized
System
* Online Permitting and
Monitoring System
우선순위 기존화학물질 목록(PCL*)
준수 인증서가 있는 회사의 경우 특정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제품의 경우 적용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existing Priority Chemical List
해당 명령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회사는 화학물질 관리계획과 사고
및 비상시 대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관한 특정 조항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가 크롬 화합물에 대한 DENR 행정 명령(DAO*)은 10월 26일 The Daily Tribune에 게재되었으며 11월 1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에 대한
DAO는 10월 22일 Philippine Daily Inquirer에 게재되었으며 11월 6일 발효되었습니다.
* DENR administra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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