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예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4조)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바,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확인명세서 미제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4조),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한다(11.16).hwp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16567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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