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는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3212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파일명: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 최신법령정보> 최근 공포법령

https://www.law.go.kr/LSW/nwRvsLsPop.do?cptOfi=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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