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는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3212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파일명: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 최신법령정보> 최근 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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